2025년 진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금은 2026년 8월 31일부터 돌려주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약 131만 명은 9월 2일부터 자동 입금입니다. 안내문을 받았거나 앱에 미지급 내역이 있으면 본인 계좌로 신청하세요.
올해 환급 규모
| 항목 | 내용 |
|---|---|
| 대상 진료연도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사후환급 대상 | 약 226만 명 |
| 2025년 상한액 | 소득 구간별 89만 ~ 826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별도 상한 141만 ~ 1,074만 원 |
| 신청 기한 | 안내문 수령일부터 3년 |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2~3인실, 추나, 상급종합 외래 경증 본인부담은 상한에 안 들어갑니다. 같은 병원에서 최고 상한(2025년 826만 원)을 넘긴 분은 이미 병원이 사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건강보험25시) 앱 → 환급금 조회/신청.
-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이 있으면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전자문서(네이버, KT PASS, 카카오톡)를 안 열면 우편이 갑니다.
- 가족·제3자 계좌는 지사 방문(위임장·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
전화 1577-1000,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체납이 있으면 공제 후 입금됩니다.
2026년 진료분의 최고 상한은 843만 원입니다. 올해 병원비가 많다면 지금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두면 내년에는 신청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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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이 없는데 조회하면 나옵니다.
전자문서를 안 봤거나 앱 조회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내역이 있으면 신청하세요.
실손보험 받은 진료도 상한에 들어가나요?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만 계산합니다. 실손 수령 여부와 별개이지만, 비급여는 원래 제외입니다.
피부양자도 받나요?
진료받은 사람(수진자)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피부양자 본인 상한을 넘기면 그 사람 계좌로 신청합니다.
입금이 안 됩니다.
계좌 오류, 체납 공제, 지급 순차를 확인하세요. 고객센터 1577-1000.
올해(2026) 병원비는 언제 돌려받나요?
사후정산은 보통 이듬해 8~9월입니다. 한 병원에서 최고 상한을 넘기면 그해에 사전급여로 더 안 낼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4. 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 환급 개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