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은 395만 2,000원, 둘 다 수급이면 합산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2026년 금액
| 구분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월 최대 연금액 |
|---|---|---|
| 단독 | 247만 원 | 349,700원 |
| 부부(둘 다 수급) | 395.2만 원 | 1인 279,760원 / 합산 559,520원 |
국민연금 수급액·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 영업일). 모의계산은 복지로·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하세요.
소득인정액이 월급이 아닌 이유
-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합니다.
- 재산은 기본재산(대도시 1.35억, 중소도시 0.85억, 농어촌 0.725억)과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빼고 연 4%로 월환산합니다.
- 고급차·회원권은 별도 가산됩니다.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본인·배우자는 원칙 제외입니다. 일부 일시금 수령 예외는 정부24 안내를 보세요.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그 달부터 소급됩니다. 상담: 국민연금 1355, 보건복지 129.
기초연금을 받으면 통신요금 월 최대 1만 1,000원 감면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 복지할인과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묶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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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자녀 집에 살아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무료 임차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잡힐 수 있습니다.
작년에 떨어져서 올해 다시 내도 되나요?
선정기준액이 2025년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경계에 있던 가구는 모의계산 후 재신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가요?
아닙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기초연금만 받는다고 에너지바우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면요?
국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는 지급이 멈출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4. 출처: 보건복지부 2026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