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월세 정기 신청은 5월 29일 16시에 끝났고, 지자체 심사 후 9월 중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을 2026년 5월분부터 소급합니다. 지금 할 일은 복지로에서 선정 결과를 확인하고, 떨어진 사람은 다음 정기 접수에 서류를 맞춰 두는 것입니다.
제도 요약 (2026 신규)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03-30 09:00 ~ 2026-05-29 16:00 (종료) |
| 대상 |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991~2007년생) |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22억 원 이하 |
| 원가구(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7억 원 이하 |
| 지급 |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회(생애 1회) |
| 신규 규모 | 전국 6만 명, 지역별 인원 다름 |
| 지급 기한 |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 |
관리비·보증금은 안 줍니다. 월세 15만 원이면 15만 원입니다. 청약통장 요건은 2026년 신규부터 없습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은 별거 중인 친부·친모를 원가구에 넣습니다.
이미 신청한 사람
- 복지로 로그인 → 신청 이력·결정 통지 확인.
- 선정되면 본인 계좌·임대차 정보가 맞는지 재확인.
- 이사·계약 변경은 지자체에 변경 신청. 안 하면 중단됩니다.
- 1차(2022~2024) 수혜자는 24회에서 이미 받은 횟수를 뺍니다. 2차(2024~2027) 수혜자는 2차가 끝난 뒤 신청합니다.
못 넣은 사람, 다음에 대비
- 추가 접수는 공고가 나기 전까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전입, 부모 소득·재산 동의서를 미리 준비.
- 월세가 주거급여와 겹치면 지자체 안내에 따라 조정됩니다. 주거급여 수급 중이면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
상담: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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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9월인데 결과가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공지가 다릅니다. 복지로 메시지함과 주소지 주거복지 담당에 문의하세요.
취업하면 끊기나요?
국토부 안내상 선정 기간 중 소득이 올라도 당초 기간은 유지되는 쪽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소·계약 변경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고시원·쉐어도 되나요?
임대차 형태와 지자체 심사를 탑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월액이 명시돼야 유리합니다.
부부가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계약 기준으로 한 건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4회를 2028년 안에 못 채우면요?
복지로 공지상 2029년 이후 정기 신청에서 재심사 후 잔여 횟수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4. 출처: 복지로 2026 청년월세 신청 안내,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