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회사에서 하고, 지금(9월) 할 일은 월세 세액공제 계약서, 의료비 영수증, 카드·현금영수증 한도를 맞춰 두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안 해주면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지금 손대면 효과가 큰 항목
| 항목 | 왜 지금인가 | 어디에 두나 |
|---|---|---|
| 월세 세액공제 | 무주택·일정 소득 이하, 계약서·이체 내역 | 집주인 동의 없이도 공제 가능한 요건 확인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안경·난임·장애인 의료비 한도 예외 |
| 카드·현금·직불 | 소득 구간별 공제율·전통시장·대중교통 | 남은 달 결제 수단을 나눔 |
| 주택마련저축·IRP | 납입 한도는 연말까지 | 과납 없이 한도만 |
| 기부금 | 영수증 발급 단체만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뜨면 종이 보관 |
공제율·한도는 세법 개정으로 귀속연도마다 바뀝니다. 2026년 귀속 최종 표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에 확정 게시합니다. 이 글은 준비 순서만 고정합니다.
9~12월 할 일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열리면)로 부족 공제 확인.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부모·자녀 간소화 자료가 안 뜨는 가장 흔한 이유.
- 월세면 전입신고와 계약서 주소가 같은지 확인. 주거급여·청년월세 수급 중이면 중복 공제 제한이 있는지 회사 담당·세무서에 확인.
- 12월 카드 몰아쓰기는 소득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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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3월의 월급이 0원이었습니다.
공제 한도를 이미 채웠거나, 맞벌이 부양가족을 중복 등록했거나, 중도 입사로 간이세액이 적게 떼인 경우입니다. 미리보기로 원인을 나눕니다.
알바만 해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에 달립니다. 3.3%만 떼인 소득은 종소세 대상입니다.
홈택스 간소화에 병원비가 없습니다.
일부 병원은 제출이 늦습니다.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합니다.
IRP를 지금 넣으면 올해 공제인가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 2026년 귀속입니다.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없나요?
사업·기타소득은 5월 종소세가 정산입니다.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면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확인일: 2026-09-14. 공제율 숫자는 국세청 2026년 귀속 안내가 나오는 대로 이 글을 수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