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이며,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재산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합니다. 반기 신청은 없고 5월 정기(또는 12월 1일 기한 후)만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다른 점
|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목적 | 근로 장려 | 자녀 양육 지원 |
| 소득 한도 | 단독 2,200 / 홑벌이 3,200 / 맞벌이 4,400만 원 | 홑벌이·맞벌이 7,000만 원 |
| 단독가구 | 가능 |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으면 가능 | 없음 |
| 상용직 500만 원 제외 | 적용 | 적용하지 않음 |
재산 기준은 같습니다.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 1.7억~2.4억이면 50% 감액.
부양자녀 요건
-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2025년 귀속 기준 18세 미만).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잡히면 중복 신청이 안 됩니다.
자녀 두 명이면 최대 200만 원까지 산정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 구간에 따라 50만~100만 원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신청 채널
홈택스·손택스, 안내문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과 같은 화면에서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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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에 연봉 5,00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안 되고 자녀장려금만 되나요?
총소득이 4,4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은 탈락하고,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가능합니다. 재산도 통과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도 되나요?
18세 미만만입니다. 대학생은 보통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혼 후 양육하지 않는 쪽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실제 부양 여부·주민등록을 국세청이 봅니다. 양쪽이 동시에 신청하면 심에서 한쪽만 인정됩니다.
9월 반기 신청 화면에 자녀장려금이 없습니다.
정상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가 없습니다.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2025년 귀속 정기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이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 후 별도 일정입니다.
확인일: 2026-09-14. 출처: 국세청 장려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