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총액 29만 5,200원에서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신규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금액과 사용 기간
| 세대 | 연간 총액 |
|---|---|
| 1인 | 295,200원 |
| 2인 | 407,500원 |
| 3인 | 532,700원 |
| 4인 이상 | 701,300원 |
| 구분 | 사용 기간 |
|---|---|
| 하절기 요금차감 | 2026-07-01 ~ 2026-09-30 |
| 동절기 요금차감(가상카드) | 2026-10-01 ~ 2027-05-31 |
| 동절기 국민행복카드(실물) | 2026-10-03 ~ 2027-05-31 |
올해는 하·동절기 금액을 사용 기간 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려면 신청 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괄호 안 소액(1인 40,700원 등)만 받는 경우는 연탄쿠폰·연탄전환·긴급복지 연료비와 겹칠 때입니다.
대상: 소득 + 세대원 특성을 둘 다
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특성과 소득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취학 전
-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 다자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동일 등본)
보장시설 전원 입소는 제외.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10~2027.3), 연탄쿠폰, 연탄전환 바우처와는 동절기 중복이 안 됩니다.
10월 전에 할 일
- 잔액을 energyv.or.kr 또는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확인.
- 동절기 에너지원을 고지서가 큰 쪽으로 맞췄는지 확인(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등유·LPG는 국민행복카드).
- 고시원·월세에 공과금이 포함된 집은 현금형 사전 예외지급을 주민센터에 문의.
- 10월 1~2일은 신청·재신청이 잠시 멈춥니다(포인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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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습니다. 또 신청하나요?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재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가구원 변경이 있으면 12월 31일 전에 다시 신청하세요.
하절기 잔액은 겨울로 넘어가나요?
올해는 사용 기간 안이면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미차감을 신청하지 않았고 여름 고지서에서 이미 빠졌다면 그 금액은 이미 사용한 것입니다.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을 같이 쓰나요?
동절기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전기)만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요?
잔액은 소멸하고 현금 환급이 없습니다. 동절기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콜센터는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9~18시(점심 12~13시 제외).
확인일: 2026-09-14. 출처: energyv.or.kr 지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