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10월 1일부터 최대 70만 원대 사용

2026년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는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이고,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총액 29만 5,200원에서 70만 1,300원까지입니다. 신규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금액과 사용 기간

세대 연간 총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
구분 사용 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2026-07-01 ~ 2026-09-30
동절기 요금차감(가상카드) 2026-10-01 ~ 2027-05-31
동절기 국민행복카드(실물) 2026-10-03 ~ 2027-05-31

올해는 하·동절기 금액을 사용 기간 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여름에 안 쓰고 겨울에 몰려면 신청 때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괄호 안 소액(1인 40,700원 등)만 받는 경우는 연탄쿠폰·연탄전환·긴급복지 연료비와 겹칠 때입니다.

대상: 소득 + 세대원 특성을 둘 다

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특성과 소득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7세 이하 취학 전
  • 등록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포함)
  • 중증·희귀·중증난치 산정특례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 다자녀: 부 또는 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동일 등본)

보장시설 전원 입소는 제외.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2026.10~2027.3), 연탄쿠폰, 연탄전환 바우처와는 동절기 중복이 안 됩니다.

10월 전에 할 일

  1. 잔액을 energyv.or.kr 또는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확인.
  2. 동절기 에너지원을 고지서가 큰 쪽으로 맞췄는지 확인(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등유·LPG는 국민행복카드).
  3. 고시원·월세에 공과금이 포함된 집은 현금형 사전 예외지급을 주민센터에 문의.
  4. 10월 1~2일은 신청·재신청이 잠시 멈춥니다(포인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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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습니다. 또 신청하나요?

자격 변동이 없으면 재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가구원 변경이 있으면 12월 31일 전에 다시 신청하세요.

하절기 잔액은 겨울로 넘어가나요?

올해는 사용 기간 안이면 이어서 쓸 수 있습니다. 미차감을 신청하지 않았고 여름 고지서에서 이미 빠졌다면 그 금액은 이미 사용한 것입니다.

국민행복카드와 요금차감을 같이 쓰나요?

동절기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절기는 요금차감(전기)만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요?

잔액은 소멸하고 현금 환급이 없습니다. 동절기 마감은 2027년 5월 31일입니다.

콜센터는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평일 9~18시(점심 12~13시 제외).

확인일: 2026-09-14. 출처: energyv.or.kr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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