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며,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 2.4억 원 미만을 동시에 맞혀야 합니다.
2026년 5월 정기 신청은 끝났고,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액의 95%만 줍니다. 지금(9월) 할 일은 상반기 반기 신청(9월 15일 마감)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2025년 귀속, 2026년 지급)
|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최소 지급액은 3만 원부터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합산 2.4억 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을 이렇게 나눕니다
- 단독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음.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맞벌이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업종 조정률 적용)·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이 들어갑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빼니다. 지급액을 가르는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만입니다.
신청해도 탈락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 없음(혼인·한국 국적 자녀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자 본인·배우자.
-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근로장려금만 해당, 일용직 제외).
2027년 귀속부터 바뀌는 점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단독 최대 180만·홑벌이 310만·맞벌이 360만 원, 소득 문턱도 단독 2,600만 원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2025년 귀속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을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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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월을 놓쳤습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면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일정도 보세요.
전세 보증금도 재산인가요?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값입니다. 부모 집 임차는 간주전세금만 봅니다.
아르바이트만 해도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은 조정률 90%로 사업소득에 잡힐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예상액과 입금액이 다릅니다.
재산 50% 감액, 가구원 변동, 중복 수급 조정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이 각각 맞으면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한도는 7,000만 원으로 더 넓습니다.
확인일: 2026-09-14.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