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하고, 1인 기준 월 123만 834원입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은 보지 않고, 복지로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원/월)
| 가구원 | 주거급여 (중위 48%) | 참고: 생계 (32%) |
|---|---|---|
| 1인 | 1,230,834 | 820,556 |
| 2인 | 2,015,660 | 1,343,773 |
| 3인 | 2,572,337 | 1,714,892 |
| 4인 | 3,117,474 | 2,078,316 |
| 5인 | 3,627,225 | 2,418,150 |
| 6인 | 4,106,857 | 2,737,905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 보여도 재산이 적으면 되고, 반대면 탈락합니다. 생계급여보다 주거급여 문턱이 높아서, 월세만 지원받는 가구가 많습니다.
임차급여 vs 수선급여
- 임차 — 전·월세. 실제 임차료와 급지·가구원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 서울(1급지)이 가장 높고,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가구별로 1.7만~3.9만 원 올랐습니다. 정확한 급지 금액은 LH·복지로 고시를 보세요.
- 수선 — 자가. 보수 범위에 따라 지원 비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100%·90%·80%.
신청에 필요한 것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조사에 필요).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친척·관계인도 대신 신청 가능.
선정되면 매월 임차급여가 입금됩니다. 이사하면 변경 신고를 해야 끊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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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 집에 살아도 되나요?
임차 계약이 있고 실제 주거비 부담이 있어야 임차급여가 나갑니다. 무상 거주는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직장 다니면 안 되나요?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로 바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받으면 에너지바우처도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은 바우처 소득기준을 충족합니다. 세대원 특성(노인·장애인 등)이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되나요?
전세는 기준임대료 범위에서 월 환산 방식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탈락하면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통지일부터 통상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결정 통지서의 안내를 따르세요.
확인일: 2026-09-14. 출처: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국토부 2026 주거급여 고시, LH.